CalEITC, ITIN 납세자 포함하여 확대!

2020년 기준으로,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(ITIN)를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는 세금 신고 시 캘리포니아 근로 소득세액 공제(CalEITC)와 영유아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이 새로운 확장은 Newsom 주지사가 서명했을 때 가능해졌습니다 AB 1876 그리고 의미한다 ITIN 신고자는 이제 CalEITC 최대 $3,644달러, 자녀 세액 공제 최대 $1,154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: 

  • 2024년에 $31,950 미만을 벌었습니다
  • 2024년에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했습니다.
  • 18세 이상
  •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될 수 없습니다
  • 2024년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습니다.

ITIN 신고자는 CalEITC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OC Free Tax Prep을 이용해 보세요. 100%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 영어, 스페인어, 베트남어, 한국어, 중국어로 제공됩니다.

세금 신고가 이렇게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

5